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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회장,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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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19. 09:43

法 "추가 증거 종합해도 혐의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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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 수집·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수사기관과 법원 출석상황, 현재까지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양 회장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2023년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혐의가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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