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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아베 전 총리 암살범에 ‘무기징역’ 구형.. 사형 회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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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5. 12. 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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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 살해 직후 체포되는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45)/사진=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살 사건의 피고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45)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나라(奈良)지방법원에서 열린 논고·구형 공판에서 검찰은 "어떠한 동기라도 폭력으로 사회를 바꾸려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피고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의 형사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이유로 ▲범행 방식의 악질성 ▲높은 계획성 ▲사회적 충격의 심각성 ▲동기의 비합리성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의 뒤편에서 스스로 만든 파이프총을 발사해 사망케 했다. 현장에는 약 300명의 시민이 있었으며, 수제 총기의 살상력은 "기준의 10배 이상"에 이르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주변에 대형 상점과 역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다수의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었던 '극히 위험한 범행'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피고가 2019년 무렵부터 구 통일교(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간부를 살해할 목적으로 화염병을 만들고, 이후 파이프총을 제작하며 수년간 준비를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피고는 800개 이상 부품을 구입하고 59만 엔 이상을 지출하며 10정 이상의 총기를 시험 제작했다. 이런 점에서 "범죄는 연 단위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검찰 내부에서도 사형 구형 의견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응보의 비례성과 과거 양형례가 중점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의 가정환경이 불우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성인으로서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며 "사회적 변혁을 폭력으로 꾀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의 어머니는 구 통일교 신자로 고액 헌금으로 가족이 경제난에 빠졌고, 형의 자살과 가정 파탄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는 "교단 간부에게 원한을 품었다"며 처음에는 간부를 표적으로 삼았으나, 이후 "아베 전 총리가 교단 관련 단체 행사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아베 전 총리가 피고 가족의 헌금 피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의 동기가 사회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비약돼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는 전후 최장 재임(3,188일)을 기록한 전직 총리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가 눈앞에서 피살된 사건은 일본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했다. 또 "피고의 행위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형사책임을 가볍게 할 수는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형 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택한 점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전·현직 정치인 피살 사건의 전례와의 균형, 그리고 피고가 다른 공범 없이 단독 범행을 한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후 일본에서 현직 혹은 전직 국회의원이 살해된 예는 두 건뿐이며, 총리 경험자가 피살된 것은 아베 전 총리 사건이 처음이다.

한편 피고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의 행위는 잘못이지만, 동기와 가정환경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 자신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종교2세로서의 고통을 토로한 바 있다. 일본 나라지법 재판부는 내년 초 선고 공판에서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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