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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法“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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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18. 12:20

2021년 전당대회 앞두고 돈봉투 수수
法,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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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수사 핵심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 전 부총장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즉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 내 녹취록을 이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성만 전 의원도 동일한 사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 있는 녹음파일이 3만여개에 달해 구체적 내용까지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정표와 국회 출입내역, 회의사실 등 나머지 증거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1개씩 건넸다고 판단했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 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송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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