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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대응 점검…“국내 기업 영향은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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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12. 12. 12:16

멕시코, 내년 1월1일부터 멕시코 비(非)FTA 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
산업부, 국내 기업 실질적 부담 제한적을 것으로 평가
(25.12.12)멕시코 수입관세 인상관련 민관합동 점검회의02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KOTRA 등 정부, 기업, 협회,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관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가 멕시코의 비(非)FTA 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2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 를 열고 자동차·가전·철강 등 주요 업종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멕시코 정부는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통상장관·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우려를 전달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의회 통과안에는 한국 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차부품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이 당초안 대비 38개 줄었고, 차체 외장·구동 부품 등의 관세율이 35%에서 25%로 낮아졌다. 철강 슬라브는 관세 인상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완성가전의 관세율도 세탁기·냉장고·전자레인지 등에서 25~30% 수준으로 낮게 조정됐다.

또한 멕시코 정부가 별도로 운영해온 수입 중간재 관세 감면 제도(PROSEC, IMMEX 등)가 유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실질적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PROSEC는 전자·자동차 등 24개 분야 공정투입용 수입 장비·부품에 0~10% 저율관세 제도다. IMMEX는 해외 수출용 수입 원자재·설비에 대해 관세 납부 유예 및 수출 시 면제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대미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거 진출해 왔으며, 현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 등에서 수입해 PROSEC·IMMEX을 적용받아 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토대로 주멕시코 대사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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