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 장벽 해체” 맞불 긴장 고조
권력 견제 구조 흔들, 정치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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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입법 패키지의 핵심은 내란·외환죄 관련 재판 구조를 사실상 별도 트랙으로 두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은 1·2심에 전담 재판부를 두고 영장판사까지 별도로 임명하는 내용이며,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틀 경우 형사 책임을 묻도록 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면서 위헌 여부가 다퉈져도 내란·외환죄 재판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이는 위헌 논란이 제기될 경우 재판을 멈추고 법 적용의 정당성을 점검하도록 한 기존 절차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위헌심사가 재판권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로 설계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사법 절차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결정적 변수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제도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대상에 올린 점이다. 재석 인원이 60명에 미달하면 본회의 진행을 의장이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표면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을 봉쇄하는 장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와 10일 임시국회를 통해 이 법안을 관철한 뒤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여권의 입법 구상은 단일 법안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 확대, 공수처법 개정, 혐오 현수막 규제, 재판소원제 도입 등 추가 입법도 준비 중이다. 국회의장 해외일정 전후로 회기를 나누는 방식까지 거론되며 일정 공백 없이 처리 절차를 이어가려는 흐름이 감지된다. 사법·입법 구조 변화는 책임 공방의 범위를 넓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기존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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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더해 필리버스터까지 제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야당의 견제 기능을 구조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가 판결 과정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법부 판단에 정권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커지고,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안을 겨냥한 재판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런 흐름이 삼권분립을 허무는 '의회 독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정략적 입법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