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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과 민주당 인사들의 2차 가해가 선을 넘었다"며 "권력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장경태 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단독 가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복수 가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피해자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직자가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입막음하려는 시도 자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장 의원의 해명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소속 서영교 의원의 발언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가 어렵게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장 의원은 '조작된 인터뷰'라고 운운했고, 서 의원은 피해자 책임론을 제기했다"며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 보여준 방식과 똑같은 2차 가해 패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성 인권을 말하면서 정작 성폭력 피해자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가해자 편에 섰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장 의원과 서 의원뿐 아니라 고소인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이들까지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신상 암시 행위는 모두 범죄"라며 "지속적 악플과 조직적 은폐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오는 9일 접수할 계획이다.
이날 국민의힘 여성 광역·기초의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장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앞에서 성범죄 근절을 외친 민주당이 정작 자당 인사 의혹에는 침묵하거나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신분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