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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與 ‘1인 1표제 개정 정지’ 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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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2. 05. 10:52

“당헌 개정절차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현판.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도입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 당원 954명이 지난달 24일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투표가 당규에서 정한 전당원투표의 발의 요건, 대상, 숙의기간, 의사정족수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실시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개정안을 위해 당헌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헌 규정에 의하면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전당원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당헌 개정절차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당내에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개정 절차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당 내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 부결 가능성과 효력 다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중앙위원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찬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며 "중앙위에서 안건의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채권자들은 그 효력정지를 구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급히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에 관해 고도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당무위를 열어 모든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당내에서 영남 등 취약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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