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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권 허위·과장 광고에 철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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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12. 04. 14:23

방송·온라인에서 소비자 불안심리 자극 광고 기승
금감원, 보험사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 방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엄정 제재 방침을 내비췄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방송매체, 온라인 등에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범람해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보험업계 실무자에게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를 견고하게 구축·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업계가 단기실적에만 집중해 보안체계강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경각심을 갖고 소비자정보 보안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보험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시장과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내부통제 체계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지속해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이) 보험사가 단기실적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조직 및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소비자보호 DNA가 보험업계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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