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3명, 징역 25년~무기징역형 선고·전자장치 부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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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B·C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고 고무통에 넣어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으며 2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와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