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권한을 박탈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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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당초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일정 추가 동의 건을 제출하고 숙려기간 미도과 법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표결로 성사시켜 안건에 추가됐다.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자리에 없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규정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위는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