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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최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지붕'이 포함됨에 따라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등 다양한 지붕 구조를 정의에 포함해 현장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관리 혼선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라 제설·제빙 장비와 자재 확보 부담이 커지면서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장비와 도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배 의원은 "겨울철 눈과 얼음 낙하 사고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다"며 "조례를 정비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붕까지 제설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시 차원의 장비·자재 지원 근거 마련은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덧붙였다.
배성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실무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