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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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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2. 03. 14:39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무유기 등
내란 특검,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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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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