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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불법시위 “더는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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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12. 02. 18:43

특정장애인단체, 12월 3~4일 집결 예고에 엄정 대응
공사 300명 배치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경복궁역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맞아 장애인 관련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단체의 예정된 불법시위에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차단하고 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2일 특정장애인단체가 3~4일 예고한 지하철 시위에 대해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는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서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여의도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집결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강행한다고 예고했다.

공사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만 집중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서 휠체어를 정지시켜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공사는 서울시·경찰과 함께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3대 원칙으로 시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간 공사 직원 약 300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돌발행동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사전 고지를 통해 불법시위 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 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할 경우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하고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시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 4건을 진행 중이다. 형사사건 중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으며, 민사소송 4건도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1년 제기한 형사·민사사건 중 1건(2024년 혜화역 엘리베이터 고의파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는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약 9억 900만원이며, 시민들의 사회적 손실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지하철 이용 중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3년간 특정장애인단체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2025년 11월만 1644건에 달한다. 시민 민원에는 직장 지각으로 월급이 삭감되는 경제적 피해, 지연증명서 제출의 반복, 지하철 이용 불안감 등이 담겨 있다. 한 시민은 "직장내에서 눈치보고 어쩔수없이 당일 연차를 쓰는 사람도 많고 심한분들은 직장에서 잘리거나 스스로 그만둔 사람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시위 명분 중 하나로 삼아온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도 2025년 말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며 지하철 내 시위를 계속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영희 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지난 5년간 이어 온 명분없는 불법시위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철은 오로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원하는 시민들의 것이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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