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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민영화 제동... YTN 인수 ‘위기의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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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1. 30. 17:59

법원,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방미통위·유진 항소 여부 촉각
YTN /연합
법원이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란 판결을 내리면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유지 여부를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YTN 지분 불법 매각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28일 특검 종료 후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승인한 건 위법하다고 봤다. 쟁점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재적 위원이 2인뿐이라면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유진그룹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유진그룹 측은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미통위가 재심사를 통해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유진그룹이 YTN 주식을 매각해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진그룹이 최대 주주 자격을 잃게 될 경우, 유진그룹의 인수 비용 보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가로 되팔 경우 인수 당시보다 주가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차액 문제가 발생한다. 예전 YTN 주주였던 공기업이 매각 당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미 매각 대금이 다른 곳에 쓰여져 재매입 비용을 충당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유진그룹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한 바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매각 대금을) R&D, 신사업 투자, 주주 배당 등에 활용했다"고 답했고, 정기환 한국마사회장도 "잉여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했고, 나머지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이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모두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기업의 사업을 강제하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4월 "공기업이 보유하던 YTN 지분이 정부 압력 등에 매각된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상인 전 부위원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김건희 특검을 거쳐 결국 국수본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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