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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일 "검찰실무Ⅰ 기말시험을 앞두고 특정 학교에서 협의 범위를 벗어난 중요 표시 죄명이 제시됐고 그중 일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평가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기말시험을 재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은 1972년부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연구를 담당해 온 기관이다. 검찰실무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검사 임용 과정에 활용된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지만, 이번 사안은 협의 범위를 벗어난 강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시험은 각 학교와 일정 협의를 거쳐 12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