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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만남 추구?” 성희롱·갑질한 직장 상사에…法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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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30. 10:33

하급 직원에게 성희롱·괴롭힘으로 해고 처분
法 "근로자 기본권 보장에 관련돼 엄격 제재"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인턴 직원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고 발언하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한국부동산원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중노위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 가운데 인턴 직원에게 한 일부 성적 언행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봤다.

한국부동산원은 "해고는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징계사유가 된 일부 성희롱성 발언 등은 한국부동산원이 주장하지 않았고, 나머지 징계 사유는 시기·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은 A씨가 인턴 직원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2차 가해 행위를 벌인 사실도 파악했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 보고서상 징계 사유 모두 해고의 장계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사유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 진술과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비위 행위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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