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무죄 판단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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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 금원은 개인재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가 돼야 한다.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은 사업 자체의 문제로 불거진 건 아니고 정치권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는 취지로 이야기해 왔고, 회사에서 인출된 금원도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 R&D 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남 R&D 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 회장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77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영진종합건설을 공동주택·공공공지 시공 업체로 선정하고 재하도급 과정에서 공종별 단가를 부풀려 차액 156억원을 취득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정 회장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