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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 등 7개의 민생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K-스틸법의 핵심은 단순한 업계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저탄소철강인증제도를 포함해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도 규정한다.
여야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뒤이어 노인의 연금 삭감을 막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순조롭게 통과된 민생법안의 흐름에 이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인허가 등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도 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핵심 쟁점이자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결국 빠졌다. 특별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별다른 논의가 없어도 내년 1월 중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