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尹 내란재판 가늠자 되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27010014123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1. 26. 17:53

내란방조 등 혐의… 특검팀 첫 구형
법원, 내년 1월 21일 1심 선고 예정
1심 결심 공판 마친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왔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이뤄진다. 방조 혐의만으로 중형이 구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핵심 피고인들의 형량을 가늠할 '첫 잣대'가 세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나온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 향후 내란 재판의 핵심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