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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소원’ 토론회로 공론화 시작…여당서 반대의견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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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1. 26. 16:56

서영교·박은정 등 범여권 '재판소원제' 토론회 개최
박희승 민주당 의원 "모든 나라에 재판소원 있는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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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지원·서영교·박은정·박균택 법사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둬 사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법원 측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 확정판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서 의원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구하라법 사례를 거론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이 3심까지 가더라도 수사기관 왜곡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풀 최후의 보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재판소원제"라며 "기존 사법 체계가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독일은 헌법소원의 95%가 재판소원"이라며 "사법부가 통치 도구로 전락한 엉터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원 참석자 중에서는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신중론을 냈다. 박 의원은 호명된 뒤 "서영교 의원께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모든 나라에 재판소원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인 만큼 국민 편의성과 사법 경제성을 따져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학계 측 인사 중 재판소원 반대 입장을 낸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분쟁 장기화와 소송 비용 증가로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도입 여부는 법률 개정이 아닌 헌법 개정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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