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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배달대행업체 동료 사이로, 한 명은 차량을, 다른 한 명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식으로 인적이 드문 도로를 골라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은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적용을 받으며, 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전남경찰청은 단속 카메라로 촬영된 A씨 차량의 과속 사진에서 이미 동일 부위에 파손 흔적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일에 피의자들이 합의금을 나눠 가진 정황 등을 확보해 범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A씨 등 6명은 경찰의 증거 제시에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 △2024년 98건으로 집계됐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실제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