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명령' 판단 기준 모호해…겉보기 타당해보이나 지휘 즉각성 약화
美 군사법전 '적법한 명령' 규정…사후 법절차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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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조항 개정에 대해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논의가 등장한 데 대해 전 정부 여당의원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이 군대로 기능 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받은 부하가 '이 명령이 정당한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휘는 단절되고 작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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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 의원은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정당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군 지휘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어떤 장병에게는 정당해 보일 명령이 다른 장병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장병 간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는 병영 전반의 기준을 흔들고 지휘관의 권한·책임을 약화시켜 부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미국의 군사법전 'UCMJ'에서 명령 복종 기준을 'lawful command' 'lawful order' 등 '적법한 명령'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다. 미군에서도 명령의 적법성은 현장에서 부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법 절차에서 판단한다"며 "위법·부당한 명령을 막고 싶다면 모호한 표현을 법에 넣을 것이 아니라, 명령권자 처벌 강화, 사후 감독·감사 제도 보완, 지휘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투 현장에서 장병들이 명령의 '정당성'을 두고 논쟁하는 군대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지휘체계의 일관성과 부대의 즉각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안전장치"라며 "법령 상 모호한 기준이 도입돼 우리 군의 지휘체계와 전투준비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