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내년 초 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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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매체 BFM TV는 24일(현지시간) 전 마약 밀매범이 법무부로부터 교도관 호송 없이 외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마약 밀매범은 현재 프랑스 북서부 파-드-칼레 지역의 초고위험 수감자 교도소에 수감됐다. 밀매범은 재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 직업 상담을 받기 위해 외출을 신청했으며, 법무부는 교도관 호송 없이 외출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렸다.
이 결정을 두고 여러 교정국 노조는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교정행정노조(Ufap-Unsa Justice)는 "초고위험 수감자 구역은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차단해 내부에서 모종의 추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교정시설"이라며, "이곳에 수감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수감자에게 호송 없이 외출을 허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초고위험 수감자들은 이동할 때 일반 수감자보다 극도로 강화된 경호 체계가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외출 신청 건에 대해 형집행위원회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은 더 커졌다. 담당 판사는 수감자의 형 집행 조건을 심사·의견을 내는 공식 기구인 형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 마약 밀매범의 외출 허가를 내린 셈이다.
이에 대해 교정행정노조는 "판사의 역할과 권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정국 발표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교도소는 총 8만 35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다. 수감자의 탈주 사건은 2023년 82건, 2024년 63건, 2025년 현재까지 70건으로 꾸준히 발생해오고 있다. 올해 발생한 70건의 탈주 사건 중 22건은 교도관의 호송을 받는 상태에서, 48건은 호송이 없을 때, 22건은 허가받은 외출 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마약 밀매범이 외출 허가를 받기 불과 며칠 전에도 프랑스 남서부 렌에 있는 한 과학 박물관을 견학 중이던 한 수감자가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감자의 외출 허가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제랄드 다르마낭 법무부 장관은 내년 초 수감자의 외출 허가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 개정한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