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임시주총 개최해 최종 승인 예정
"세대교체땐 안정적 경영권 승계 가능"
|
24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물적 분할을 결의했다. 회사는 올해 안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분할을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다.
물적 분할의 구조는 파리크라상의 투자·관리 부문이 모회사로 남고, 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 사업 부문이 100% 자회사로 분리되는 방식이다. 투자·관리 부문 모회사는 그룹 내 컴플라이언스, 법무, 홍보 등 업무를 지원하는 자회사 SPC㈜도 흡수합병한다. 지주회사 구조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신설 법인 출범은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나눠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인정받으려면 자회사 지분을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 보유하고,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PC그룹은 이번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사 역할을 강화하되, 법적 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향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는 계열사 간 출자 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물적 분할이 장기적으로 3세 경영 체제 구축과 계열 분리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리크라상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면 향후 세대 교체 시에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가능해진다. 신설 사업 법인의 경우 향후 상장이나 매각 등도 선택지로 열려 있어, 그룹 차원의 재무 구조 개선이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재계 관측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동시에 오너의 지배력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며 "SPC도 중장기적인 그룹 운영 전략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리크라상 지분 구조를 보면 허영인 회장(63.31%)이 경영권을 확보한 가운데 3세인 허진수 부회장(20.33%)과 허희수 사장(12.82%)이 각각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파리크라상은 그룹 내 유일 상장사인 SPC삼립 지분 40.66%를 보유하고 있으며, 파리바게뜨 주요 해외 법인과 핵심 계열사 빅바이트컴퍼니 지분 100% 등을 갖고 있다.
앞서 이달 초 SPC그룹은 사장단 인사를 통해 허진수 부회장, 허희수 사장을 나란히 승진시키며 그룹 경영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기존 경영진에서 3세 형제를 중심으로 새 경영진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영권 승계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복리후생, 퇴직금 등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