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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계열사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을 크게 4가지다.
우선 호반건설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주한 23건의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의 9개 계열회사에 무수익 전매한 행위와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택지 입창에 참여하는 19개 계열회사에 총 414회에 걸쳐 모두 1조5753억원의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행위다.
또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의 13개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40건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자신의 시공 지분을 초과하며 PF 대출 전액(모두 2조 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 보증한 행위, 계열회사들이 시행하던 4개의 주택개발사업 현장에서,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를 타절한 후 계열사에 이관한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이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 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 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아울러 이런 부당 지원이 꼼수 경영권 승계로도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거래법이 사업 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 전매로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상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원 금액이 회사별로 820만∼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PF 대출 지급 보증 지원과 진행 중이던 건설공사 이관 부분에 대해선 기존 공정위 처분을 유지했다.
공정위와 호반건설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