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율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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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근거가 도입됐으나 기준금액인 '수입등(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의미와 기준이 모호해 세부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금소법의 특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품유형별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했다. 거래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별도 방식의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예를 들어 대출성 상품 계약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대출액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상품의 금액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어 위반내용과 정도를 비롯한 요소가 과징금 규모 산출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를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에서 1%~100%까지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위법성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가중·감경사유도 마련했다. 사유에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사전예방과 사후 피해 복구에 대한 내용을 넣어 적극적인 사전예방과 사후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게 유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물론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