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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67)씨를 구속했다.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심문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며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사상자 21명 중 상인은 2명이고 나머지 19명은 이용객이다. 부상자는 주로 50∼70대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앞두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