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갈등은 바로 '경영실태평가' 결과로부터 촉발됐습니다.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자산 건전성·자본 적정성·수익성·유동성·경영관리(내부통제) 등 5개 핵심 항목을 평가합니다. 결과는 1~5등급으로 매겨집니다. 1·2등급은 양호한 경영상태를 나타내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보통 수준을 의미하는 3등급부터는 자회사 인수나 신사업 추진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등급부터는 금융당국이 해당 금융사에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태가 촉발된 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가 이뤄졌고, 안국·라온·상상인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권고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부실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1990년 은행권에서 처음 도입된 후 보험사와 증권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자본금 보강, 부실자산 처분, 조직·인력 운용 개선 등을 권고합니다. 일상적인 영업활동은 차질 없이 가능합니다. 권고를 받은 회사는 2개월 내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후 통상 1년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내부통제 강화 등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요구받습니다. 영업정지나 구조조정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주식 소각, 외부관리인 선임, 영업 양도, 합병 명령 등 경영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신탁 업계 6위였던 무궁화신탁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무궁화신탁에는 자본금 증액, 자회사 정리, 합병·금융회사로의 편입 또는 제3자 인수,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 제한, 6개월간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