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안전성·설계 변경 승인 등 점검
검·경·노동부 모두 수사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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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9일 형사기동대·과학수사계 등 70여 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울산지검과 부산고용노동청도 각각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사고는 해체 공정 중 '사전 취약화 작업' 단계에서 발생했다. 상층부부터 절단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하층부(25m)를 먼저 절단하던 중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는 "보일러 타워를 지탱하는 와이어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하청 구조는 반복되는 참사의 배경이기도 하다. 해당 현장도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공사를 맡기고, HJ중공업이 다시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주는 3단계 구조였다. 실제 작업은 최하위 업체 노동자들이 맡았다. 위험이 가장 높은 작업임에도 이들은 원청의 안전관리망 바깥에 있었다. 공사 일정과 단가 압박은 현장에 '빨리빨리' 문화를 낳았고, 공정 단축이 안전 절차 생략으로 이어졌다.
하청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다. 한 달짜리 계약서를 쓰고 현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나도 책임은 위로 올라가지 않고, 현장의 개인적 과실로 귀결되기 일쑤다. 법적으로는 원청이 안전 의무를 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안전관리자'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은 채 실질적인 점검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 같은 구조는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는 악순환을 낳는다.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일을 떠맡고,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도, 대체 인력이 곧 투입된다.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사망'이라는 한 줄로 정리되고, 계약은 유지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울산화력'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우려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구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 서류 확보 등 기초 조사부터 진행 중"이라며 "감리와 설계 변경 승인 등 전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