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금융위원회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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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조치다.
세부적으로 일양약품에 대해서는 6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서는 1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디엠에는 3950만원의 과징금을, 대표이사와 회계법인 지평에는 각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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