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조치…가중 처벌 가능토록 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혐오 문화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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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30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집회신고를 받을 때부터 현장과 이후 상황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집회를 금지토록 하거나 이동·해산 조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처벌도 하겠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행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을 최대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대다수의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국가·인종·종교 등을 모욕할 땐 최고 수준의 형량으로 처벌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지난 5월 제도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우리나라에 형법 개정을 권고했다. 집회·시위 관리부터 제도 개선 의지까지 1차 수사 기관인 경찰 차원의 대책은 거의 나온 셈이다.
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순 집회·시위 제한과 가중 처벌만으로 '혐오 문화'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이다. 현재 국회에서 혐오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나 혐오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전부 '개별적인 사안'으로 한계가 여전하다.
이에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활동하는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개별 법으로 일일이 규제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이미 늦은 만큼 속히 차별을 금지하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서채완 변호사는 "개별 법마다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함께 진행돼야 하는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차별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부여해 관련 문화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