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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산책로에 불 지른 러시아 관광객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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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0. 30. 17:47

불길 번지자 신고 않고 현장 이탈
재판부 "미필적 고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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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상 한로(寒露)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시민들이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 성동구 한 산책로에 술에 취해 불을 지르고 도주한 러시아인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러시아인 여성 관광객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 6분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산책로에서 술에 취해 포플러나무 꽃가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시작된 불길은 서울 소유의 모 승마훈련원 부지 약 500㎡를 태웠다.

피고인과 남편 B씨는 발로 꽃가루를 밟으며 빠르게 번진 불을 끄려고 했으나 꺼지지 않자 방화 1분 만에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119 신고는 하지 않았다.

부부가 낸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소방 인력 61명과 장비 22대가 동원됐다. 당시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범행 고의성을 부인한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 행위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방화 및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방화가 아니었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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