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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도별 검증지원센터 제도화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센터 운영 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서울·경기·충남에서 시범 적용한 바 있다. 또 국토연구원은 사업 수행을 총괄하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3개 지자체를 넘어 전국 9개 시·도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조사비를 지원하며,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시·도는 지역 부동산 특성과 시·군·구별 가격 균형을 검토하며 공시가격 산정 전 과정에 참여해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시·도가 1차 검토를 수행해 객관성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