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재난문자 24시간 내 중복 송출 시 자동 감지·차단 기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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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오는 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157자 재난문자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비긴급성 재난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90자 제한으로는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보다 명확한 행동요령과 상황 설명을 담을 수 있게 됐다.
다만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약 22만3000대)는 157자 수신이 불가능해, 긴급 재난문자는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행안부는 중복·반복 송출 방지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다시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발송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 기능은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 적용한 뒤,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