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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두 살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며 "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적 방치가 만든 비극"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이용을 '만 16세 이상·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업자가 이용자의 연령·면허 여부를 확인할 법적 책임이 없어 무면허자와 미성년자의 이용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자의 의무적 나이·면허 확인 △확인 의무 위반 시 벌칙 및 등록 취소 등 강한 제재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과 유사한 형식의 '사업자 책임 강화' 규정을 도입한 셈이다.
정 의원은 "안전 확인 없이 기기를 내주는 공유업체의 무책임이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며, 책임 있는 PM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