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심의위원장 질병청장으로 격상 추진
"고부가가치 자원 확보 목표로 2차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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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다. 개정안에서는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청 차장에서 질병청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심의위원회의 장을 격상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동력을 갖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에는 병원체자원의 범위를 확장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미지의 감염병까지 법적 관리 체계 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5년 주기로 신규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예측 불가한 병원체 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국내 병원체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해 2021년 병원체자원관리계획을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오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 5월 1차 종합계획의 마지막 시행연도인 올해 '2025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을 공표, 다가오는 2차 종합계획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계획은 1차 종합계획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종합계획의 목표인 '수요 맞춤형 유용 병원체자원의 체계적 확보와 활용 촉진'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유용 병원체자원 확보 및 안정적 보존관리 역량 제고 △병원체자원 유용가치 제고 및 분양·활용 촉진 △국내외 병원체자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3대 중점 전략을 구축 후 세부 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중 시행되는 2차 종합계획에서는 확보한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2차 종합계획에서는 팬데믹 이후 보건안보의 측면을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병원체자원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AI 등 첨단기술 발달에 따른 생태계 조성, 자원 활용 기술 개발의 상용화 촉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년간 전개된 1차 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 약 3000주 규모였던 국가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 자원은 지난해 말 기준 8626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분야별 병원체자원 전문은행도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