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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 운전’ 절반이 청소년…경찰청, 대여업체까지 ‘방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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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10. 29. 18:31

지난해 3만5382건 중 절반 이상
'뺑소니 운전'도 청소년 다수
업체, 운전면허 인증절차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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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운전면허 '다음에 등록하기' 안내하는 업체. /연합뉴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가 30대 여성을 치었다. 중학생들은 '무면허'였다. 최고 속도 시속 20㎞를 달릴 수 있는 킥보드를 면허도 없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진 상황이다.

경찰이 지난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단속을 한 결과 3만5382건 중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1만9513건(55.1%)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인천의 사례처럼 '청소년'인 것이다. 특히 뺑소니 운전도 전체 147건 중 청소년이 일으킨 게 82건(55.8%)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업체 대부분이 별도의 운전면허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다. 일종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신분증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손쉽게 대여하고 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최근 경찰청은 법률 검토를 통해 운전면허 확인 없이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업체까지 방조행위로 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에 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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