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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상 권리 강화…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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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10. 29. 13:48

전체 1만5000부 제작돼 일선 경찰서 등 배포
경찰청3. 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강화를 위해 관련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서까지 신규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기(Q&A) 형태로 제작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기관을 현행화해 도움의 손길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주소·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안내서는 전체 1만 5000부가 제작돼 일선 경찰서 수사팀과 민원실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천공 점자형 소책자는 형사·수사·여청수사·교통수사 등 각 수사팀에 4800부 배포됐다. 경찰청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시각장애인 범죄피해자 조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동등한 수준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기존 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지원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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