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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내서는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기(Q&A) 형태로 제작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기관을 현행화해 도움의 손길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주소·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안내서는 전체 1만 5000부가 제작돼 일선 경찰서 수사팀과 민원실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천공 점자형 소책자는 형사·수사·여청수사·교통수사 등 각 수사팀에 4800부 배포됐다. 경찰청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시각장애인 범죄피해자 조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동등한 수준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기존 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지원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