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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 행위 근절” 설계사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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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10. 29. 14:26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 근절을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공시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진입단계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토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해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제고하는 현재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 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지난해 8월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 보험사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백 건에 이르던 보험사기광고가 법 시행 후 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하는 등 실질적 예방효과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보험사기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억4000만원이 환급됐다.

협의회는 금감원, 보험협회 등에서 건의한 진단서 위·변조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조사 역량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등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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