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8곳, 감사위원회 ‘3인 체제’에 그쳐
회계·재무 전문가 2인 이상은 3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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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삼일PwC 거버넌스 센터 / 그래픽=박종규 기자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국내 상장사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거버넌스 포커스 제31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334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 운영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분석 결과, 전체 기업의 78%가 법정 최소 요건인 3인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재무 전문가를 2인 이상 보유한 기업은 36%에 그쳤으며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 비율도 30%로 법적 최소 기준에 머물렀다.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의 최고 직급이 임원급인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인사권 등 독립성이 확보된 조직도 전체의 4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해 지원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연 평균 4.2회로 분기별 1회 수준이지만, 여전히 서면 중심의 소통이 많아 실질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는 '3%룰'이 적용되면서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 2차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확대와 대규모 상장기업 대상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포함돼있어 향후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제헌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파트너는 "이번 분석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상법 개정과 AI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감사위원회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거버넌스 기구로 인식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