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대리입금 광고 계정 수사…유관기관과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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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12월 초까지 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를 요구하고,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시간당 1000원부터 1만원까지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울시 다산콜재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