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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검찰 기소에도…대방건설, 총수 장녀 회사에 ‘수천억 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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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10. 27. 18:11

공정위, 올초 대방건설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도
국세청 국감서 대방건설 정조준…"벌떼입찰로 구수진 지원"
대방건설 “수원이목2차 초기자금…분양후 상환 가능”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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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이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의 장녀인 구수진씨가 최대주주로 등재돼 있는 대방산업개발에 수천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시기 등과 일치함에도, 대방건설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방산업개발 자회사들을 지원한 셈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9월 대방산업개발, 대방이엔씨 등에 총 7600억원 이상을 유동성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유동성을 공급한 곳은 대방산업개발(2351억원)이다. 자금 흐름을 보면 흑자를 기록한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에 빌려주고, 이후 대방산업개발의 자회사들에 흘러갔다.

해당 사업은 대방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이목지구 A3블록)에 1744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단지명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2차')다. 시행사는 디비토건·디비하우징·디비종합개발이, 시공사는 대방건설이 맡았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수원이목 2차 사업의 초기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대여로 정상 이자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994억원(2023년)에서 2207억원(2024년)으로 급증하면서, 자금에 여유가 생기자 대방산업개발 지원에 나섰다. 통상적으로는 건설사가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자회사 등에 유동성을 지원하는데, 대방건설도 이 같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했다.

문제는 검찰, 공정위 등 정부가 대방건설을 전방위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판단에서다. 시작은 공정위부터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저지른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구 회장의 지시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는데,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곳이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출 1조6136억원과 이익 2501억원을 챙겼다. 해당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매출의 57.4%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에 해당한다. 해당 전매택지 6개의 시공업무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했고,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뛰어올랐다.

이후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그의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함께 대방건설이 보유한 마곡·동탄 등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구찬우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을 유동성을 지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에 지원한 자금(3156억원)은 지난해 연결기준 대방산업개발 총자본(1909억원)을 상회한 상태다.

여기에 대방산업개발 자회사 중 일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거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태라는 공통점도 있다. 실제 디아이건설은 총부채가 467억원(2023년)에서 1153억원(2024년)으로 급증하고, 순손실이 9억원에서 22억원으로 커지면서 결손금이 발생됐다. 대방건설동탄도 결손금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 대방산업개발 자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날로 악화되고, 이후엔 대방산업개발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대방건설은 수원이목 2차 사업 이전에 진행했던 1차 사업('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1차')을 마무리 지었다며 위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때 미분양이 발생됐던 1단지는 모두 판매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번 유동성 공급은 공정위의 과징금 등과는 연관이 없다. 문제 없이 지원한 유동성이다. 수원이목2차 분양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상환이 가능하고, 영업이익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만큼 회사의 재무건전성에는 큰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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