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절임 채소,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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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배추 겉잎과 무청 등 부피가 크고 수분이 많은 김장 채소 폐기물의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김장 후 발생한 배추 겉잎·무 등 채소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 섞지 않고 20리터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봉투 겉면에는 반드시 '김장쓰레기'라고 표기해야 하며, 배출 시간은 매주 일~금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기존의 RFID 종량기,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납부필증),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통한 배출도 가능하다. 다만 양념이 묻거나 소금에 절인 채소류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 전용 봉투 등에 배출해야 한다. 파뿌리, 양파껍질, 고추꼭지 등 일반쓰레기 품목은 기존대로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혼합 배출 시 수거가 불가능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부피가 큰 채소 쓰레기가 집중 발생하는 김장철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게 됐다"며 "구민들께서는 혼합 배출이나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