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특검, 상장폐지 직전 주식 처분해 차익 남긴 의혹
|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특검과 연관돼 있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며 "15년 전 저의 개인적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 묵묵히 특별검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특검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민 특검은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처분해 1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업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2010년 3월 24일 거래가 정지됐고 그해 8월 상장폐지됐다. 기업의 회계 부정으로 개인 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원대 재산 손실을 봤고, 기업 대표 오모씨는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민 특검은 오씨와 고등학교·대학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나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해당 주식은 김건희 여사가 한때 투자했던 종목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자와 수사 책임자가 같은 의혹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 대면 조사 당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김 여사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상장 예정 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닌지 의심했다.
민 특검은 논란 직후인 지난 17일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주식을 매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000여 만원에 매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