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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그래픽= 박종규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엄철·윤원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 가운데 2명과 합의해 선처하고 있다"며 "이를 양형으로 참작해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전 김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면허를 딴 적이 없고, 차량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 운전을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