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설사·시공사 책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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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발표한 '층간 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실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후확인제 시행 후 올해까지 검사 대상이 된 19개 단지 중 6곳(31.6%)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2022년 8월 도입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해 그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다.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곳 중 4곳은 추가 시공을 거쳐 재검사해 기준을 충족했지만, 나머지 2곳은 기준 미달 상태로 준공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주택법상 정부는 시공사에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 조치를 권고할 수만 있을 뿐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층간 소음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 서울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역시 층간 소음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불을 지른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초과 시 페널티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즉각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행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사의 책임 회피를 방치한다"며 "기준을 초과할 때는 건축 관련 승인권자가 준공을 불허하고, 준공 지연에 따른 미입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선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