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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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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9. 18. 14:39

상대방 플랫폼 소비자 데이터 이용 금지
"역직구 시장 활성화 및 해외 판로 개척 기대"
공정위
신세계그룹의 지마켓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간 합작회사 설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AliExpress'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특히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올해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및 국내외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소비자 인식조사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AliExpress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G마켓·옥션과 AliExpress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해 우회적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되, 공정위는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로부터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 보다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해외 직접판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 시 데이터 결합의 효과를 꼼꼼히 검토하고, 데이터가 경쟁, 시장구조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위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시장의 혁신적 투자를 유도하고, 특히 국민 생활에 밀착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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