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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윤석열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등 진상조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은 △내란 재판부 △김건희 재판부 △순직해병 재판부 등 3개의 독립된 재판부를 1·2심에 설치하고 수사 단계의 영장전담법관을 별도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부 구성은 법무부, 법원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담당하며,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금 내란 재판이 지귀연 재판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구간을 20km로 달려 정체 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3대 특검 각각에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속도감 있게 재판하고 국민 의혹을 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법안이 위헌 소지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법 102조에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법안은 헌법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삼권분립 위배 지적도 수용해 이번엔 법관 추천에서 국회를 완전히 배제했다"며 "또한 재판부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배라는 주장도 헌법이나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법원이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형사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한 것에 대해 장경태 최고위원은 "그간 사법부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며 "사후약방문처럼 사법부의 입장이 나온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