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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직원들, 새 복장 규정에 반발…“옷값 왜 우리가 내나”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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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9. 18. 11:09

직원들 "비용 전가, 생활고 가중"
노조 조직화와 맞물려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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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월든 갤러리아 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스타벅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AP 연합뉴스
미국 스타벅스 직원들이 회사의 새 복장 규정과 관련해 17일(현지시간)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세 개 주의 스타벅스 직원들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새로운 옷차림을 요구하면서도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는 직원들은 일리노이와 콜로라도주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동·인력개발국에 불만을 제출했다. 캘리포니아 당국이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별도의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소송에 직접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지만,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기 위해 복장 규정을 단순화했다"며 "변경에 맞춰 직원들에게 무료로 티셔츠 두 벌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새 복장 규정은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북미 전역 직원들은 초록색 앞치마 아래 반드시 검은색 단색 셔츠를 착용해야 하며, 반팔·긴팔 모두 가능하지만, 배와 겨드랑이가 드러나선 안 된다.

하의는 카키색, 검정, 청바지 등 무늬 없는 제품만 허용되며, 무릎 위 10cm 이상 올라가는 원피스는 금지된다. 신발은 검정·회색·남색·갈색·베이지·흰색의 방수 소재여야 하며, 양말과 스타킹도 눈에 띄지 않는 색만 가능하다.

얼굴 문신, 2개 이상의 얼굴 피어싱, 혀 피어싱, 과도한 메이크업도 금지됐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새 규정은 직원의 초록 앞치마를 돋보이게 하고 고객들에게 친숙함을 줄 것"이라며 따뜻한 매장 분위기 회복을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매장에서 일하는 대학생 브룩 앨런은 지난 7월 관리자로부터 크록스 신발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신발을 착용해야 근무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새 규정에 맞는 신발을 사기 위해 세 군데 매장을 돌아다니며 60달러를 지출했고, 이후 검은 셔츠와 청바지 등 추가로 87달러를 들였다.

앨런은 "월급에 쫓기며 사는 직원들에게 전혀 보상 없이 옷장을 완전히 새로 맞추라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며 "다들 검은 옷만 입고 있으니, 매장이 우울해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새 복장 규정이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콜로라도 법은 서면 동의 없이 직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스타벅스 매장 노조 결성을 위한 오랜 노력 속에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스타벅스 직원 연대 노조는 현재 미국 내 1만여 개 직영 매장 가운데 640곳을 조직했으며,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수백 건의 부당노동행위 제소를 진행해 왔다. 노조는 지난 4월 복장 규정과 관련한 제소도 제기했지만, 이번 소송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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