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화와 맞물려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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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는 직원들은 일리노이와 콜로라도주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동·인력개발국에 불만을 제출했다. 캘리포니아 당국이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별도의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소송에 직접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지만,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기 위해 복장 규정을 단순화했다"며 "변경에 맞춰 직원들에게 무료로 티셔츠 두 벌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새 복장 규정은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북미 전역 직원들은 초록색 앞치마 아래 반드시 검은색 단색 셔츠를 착용해야 하며, 반팔·긴팔 모두 가능하지만, 배와 겨드랑이가 드러나선 안 된다.
하의는 카키색, 검정, 청바지 등 무늬 없는 제품만 허용되며, 무릎 위 10cm 이상 올라가는 원피스는 금지된다. 신발은 검정·회색·남색·갈색·베이지·흰색의 방수 소재여야 하며, 양말과 스타킹도 눈에 띄지 않는 색만 가능하다.
얼굴 문신, 2개 이상의 얼굴 피어싱, 혀 피어싱, 과도한 메이크업도 금지됐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새 규정은 직원의 초록 앞치마를 돋보이게 하고 고객들에게 친숙함을 줄 것"이라며 따뜻한 매장 분위기 회복을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매장에서 일하는 대학생 브룩 앨런은 지난 7월 관리자로부터 크록스 신발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신발을 착용해야 근무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새 규정에 맞는 신발을 사기 위해 세 군데 매장을 돌아다니며 60달러를 지출했고, 이후 검은 셔츠와 청바지 등 추가로 87달러를 들였다.
앨런은 "월급에 쫓기며 사는 직원들에게 전혀 보상 없이 옷장을 완전히 새로 맞추라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며 "다들 검은 옷만 입고 있으니, 매장이 우울해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새 복장 규정이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콜로라도 법은 서면 동의 없이 직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스타벅스 매장 노조 결성을 위한 오랜 노력 속에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스타벅스 직원 연대 노조는 현재 미국 내 1만여 개 직영 매장 가운데 640곳을 조직했으며,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수백 건의 부당노동행위 제소를 진행해 왔다. 노조는 지난 4월 복장 규정과 관련한 제소도 제기했지만, 이번 소송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