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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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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9. 18. 02:36

법원 "증거인멸 우려"
김상민 전 부장검사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그림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1억여원에 이 그림을 사들인 뒤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4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며 그 사람을 챙겨주라고 했다"고 폭로하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떨어진 후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총선 당시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보증금 4000여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날 김 전 검사는 심사에 출석하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돼 왔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검을 향해서도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 규명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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